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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운영 근거

  • 한국영상자료원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
  • 한국영상자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 한국영상자료원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신고 등의 처리 지침
  • 한국영상자료원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신고 대상

  • 한국영상자료원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한국영상자료원의 예산 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자료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한국영상자료원 임직원이 사회.경제적 관계상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갑질행위
  • 위에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한국영상자료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신고 방법

위반행위 신고서34KB다운로드

방법 1팩스 · 우편/직접방문

팩스
02) 3153-2080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번지 4층 감사실 (우 03925)

방법 2이메일

감사
best2025@koreafilm.or.kr
행동강령 책임관
best@koreafilm.or.kr

방법 3전화 제보

전화
02) 3153-2011
  • 누구든지 한국영상자료원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하였을 때에는 한국영상자료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처리 됩니다.

부패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고자와 신고 내용은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 서류의 접수·이송·보관 및 처리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 처리 절차

  1. 01

    신고

    신고서 작성 후 신고창구를 통해 제출

  2. 02

    신고내용 접수

    신고 접수 및 내용 확인

  3. 03

    사실 확인 및 조사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실시

  4. 04

    결과 통보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