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공표」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결정 시 통지 — 공개일시,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 시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책임관·정보공개담당 지정 안내
| 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
| 정보공개책임관 | 경영관리팀 팀장 | 조해원 | 02) 3153-2015 |
| 정보공개담당 | 경영관리팀 | 윤원찬 | 02) 3153-2013 |
청구인
청구서 접수
접수증 교부 ·
청구서 이송통지
정보공개
주관부서
(경영기획부)
청구서 이송
공개결정통지 ·
공개실시결과통지
담당부서
청구인 ↔ 담당부서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 수수료 납부
소관기관
주관부서 →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 심의회
담당부서 → 심의 · 공개청구사실 통지(지체없이) ·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 시)
제3자(관련기관)
담당부서 → 제3자 의견청취 ·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정보 생산기관
담당부서 → 의견청취 및 제출 ·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 때)
담당부서 → 청구인 처리 세부
- 정보공개 비공개결정통지(지체없이)
- 연장통지(공개여부 결정일 익일부터 15일 범위 내)
- 이의신청결정 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 7일 이내 즉시)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며,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1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2정보공개여부결정
- 3공개여부결정 통지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개대상 |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 문서·도면·사진 등 |
•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 필름·테이프 등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장 초과마다 1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장 초과마다 1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매체비용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 사본(종이출력물):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1롤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
| 전자파일 |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장 초과마다 1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1건 1MB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한 지움 작업 및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 별도 |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 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비밀 또는 보안 관련 업무
- 내부 결재문서 중 비공개 문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을지연습 등 정부 비상훈련 관련 업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정보통신망 구성업무
- 네트워크 IP 구성 정보
- 전산시스템 계정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계약관련 원가계산업무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 급여 및 퇴직금 등 관련업무
- 상벌, 승진 등 인력관리업무
- 계감사계획 수립 및 제반 감사업무
- 공직기강 및 의식개혁 추진 업무
- 감사 및 징계관련 자료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각종 민원사항 및 처리사항
- 시설 이용 신청인의 정보
-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자의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영상자료 수집에 따른 보상 내역
- 위탁회원에 대한 위탁 정보
- 자료선정위원회 개최 정보
- 구술 자료의 미편집 원본동영상, 녹취록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용역 관련 물품 및 업체 정보록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 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998.03.01부터는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보목록
정보 목록은 사전정보공개 > 사업분야 > 기록물 생산 현황 및 폐기 목록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사전정보공개 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청구서 작성·처리현황 조회·결과 확인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
| 공공데이터개방 책임관 | 정보자원팀 팀장 | 유성관 | 02) 3153-2050 |
| 공공데이터개방 실무담당자 | 정보자원팀 | 이의현 | 02) 3153-2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