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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제출 대상 및 기한

대상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영화」 심의를 받고
상영등급을 부여받은 작품

제출 기간

상영 등급을 부여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 보고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연락처

담당 부서
수집팀 「제출, 위탁」 담당
전화
02-3153-2049
이메일
deposit@koreafilm.or.kr
제출처
(039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00 한국영상자료원 4층 수집팀 ‘영화제출’ 담당자 앞

제출자료

필수자료

  1. 01

    영화필름 등의 제출서

  2. 02

    영화상영등급분류필증 사본

  3. 03

    영화 본편 영상파일 (DCP 등) 1벌

    ※ DCP가 없는 경우 MOV 등 본편 영상파일로 제출 가능하며, 저화질 파일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04

    인감증명서 (최초 제출 시)

선택자료

  1. 01

    영화 예고편·티저

    최소 2달 반 ~ 3달 전 스케줄 완료

  2. 02

    포스터·스틸이미지·보도자료 등 홍보자료

    ※ 홍보·선재물은 동일자료 최대 3점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 및 보상 절차

  1. 01

    상영등급분류

  2. 02

    자료 제출

    상영등급 부여 후 60일 이내

  3. 03

    자료 검수 및 제출증명서 발급

    검수 등 자료 상태 확인 후, 제출증명서와 보상금 산정내역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4. 04

    보상금 청구

    자료 제출 후 90일 이내

  5. 05

    보상금 지급

    보상 청구 후 20일 이내

제출방법

  1. 01

    제출 담당자 유선 연락

    제출 일정을 협의하고, 온라인 제출시스템 접속용 ID·비밀번호를 발급받습니다.

    문의 전화 02-3153-2049

    문의 이메일 deposit@koreafilm.or.kr

  2. 02

    온라인 제출서 접수

    담당자가 발급한 ID로 온라인 제출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서를 접수합니다.

  3. 03

    제출 자료 발송

    ※ 온라인 전송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 시 제출용 하드디스크를 지원해 드립니다.

보상금

제출 보상금 산정 기준
구분 산정 기준 상한
디지털시네마 상영용 파일(DCP) 10분 단위 기준가액 : 20,000원
※ 총 러닝타임을 기준으로 산정
최대 240,000원
(120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