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제출 대상 및 기한
대상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영화」 심의를 받고
상영등급을 부여받은 작품
제출 기간
상영 등급을 부여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 보고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연락처
- 담당 부서
- 수집팀 「제출, 위탁」 담당
- 전화
- 02-3153-2049
- 이메일
- deposit@koreafilm.or.kr
- 제출처
- (039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00 한국영상자료원 4층 수집팀 ‘영화제출’ 담당자 앞
제출자료
필수자료
- 01
영화필름 등의 제출서
- 02
영화상영등급분류필증 사본
- 03
영화 본편 영상파일 (DCP 등) 1벌
※ DCP가 없는 경우 MOV 등 본편 영상파일로 제출 가능하며, 저화질 파일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04
인감증명서 (최초 제출 시)
선택자료
- 01
영화 예고편·티저
최소 2달 반 ~ 3달 전 스케줄 완료
- 02
포스터·스틸이미지·보도자료 등 홍보자료
※ 홍보·선재물은 동일자료 최대 3점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 및 보상 절차
- 01
상영등급분류
- 02
자료 제출
상영등급 부여 후 60일 이내
- 03
자료 검수 및 제출증명서 발급
검수 등 자료 상태 확인 후, 제출증명서와 보상금 산정내역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04
보상금 청구
자료 제출 후 90일 이내
- 05
보상금 지급
보상 청구 후 20일 이내
제출방법
- 01
제출 담당자 유선 연락
제출 일정을 협의하고, 온라인 제출시스템 접속용 ID·비밀번호를 발급받습니다.
문의 전화 02-3153-2049
문의 이메일 deposit@koreafilm.or.kr
- 02
온라인 제출서 접수
담당자가 발급한 ID로 온라인 제출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서를 접수합니다.
- 03
제출 자료 발송
※ 온라인 전송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 시 제출용 하드디스크를 지원해 드립니다.
보상금
| 구분 | 산정 기준 | 상한 |
|---|---|---|
| 디지털시네마 상영용 파일(DCP) | 10분 단위 기준가액 : 20,000원 ※ 총 러닝타임을 기준으로 산정 |
최대 240,000원 (120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