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대리중개
이용 전 확인 사항
서비스 개요
• 국내 주요 작품의 저작권 이용을 자료원이 대리·중개합니다.
• 저작권 사용 동의 과정의 어려움을 줄이고, 권리자 보호와 이용자 편의를 함께 도모합니다.
• 근거: 저작권법 제2조 27호(저작권 대리중개업)
담당 연락처
전화 (월~금 10:00~17:00)
02) 3153-2024팩스
02) 3153-2080이메일
copy@koreafilm.or.kr저작물 이용 계약은 저작권자·이용자·한국영상자료원의 3자 계약으로 체결됩니다.
저작권 대리중개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 행위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27호)
중개
• 저작물·저작인접물의 이용 계약 시, 권리자와 이용자의 중간에서 계약을 알선·중개하는 업무
대리
• 권리자의 대리인으로서 저작물 이용을 계약하고 대가를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업무
이용 절차
자료원이 보존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자료원이 보존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 01
저작권 대리중개 대상작품 목록 확인
대상작품 목록에서 이용하려는 작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02
자료 상태 확인
담당자에게 보존 자료의 상태와 제공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전화 가능 시간: 월~금 10:00~17:00)
문의 전화 02) 3153-2024문의 이메일 copy@koreafilm.or.kr - 03
저작권 대리중개 요청
아래 문의 양식 또는 담당자를 통해 대리중개를 요청합니다.
- 04
3자 계약 체결 및 이용료 납부
저작권자·이용자·한국영상자료원 간 저작물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를 납부합니다.
- 05
저작물 이용을 위한 자료 출고
계약 체결 후 자료를 출고하여 이용합니다.
자료원이 보존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자료원이 보존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 01
저작권 대리중개 대상작품 목록 확인
대상작품 목록에서 이용하려는 작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02
저작권 대리중개 요청
아래 문의 양식 또는 담당자를 통해 대리중개를 요청합니다.
- 03
3자 계약 체결 및 이용료 납부
저작권자·이용자·한국영상자료원 간 저작물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를 납부합니다.
- 04
저작물 이용
계약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합니다.
저작권 대리중개 대상작품
자료원이 저작권을 대리중개하는 작품 목록입니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