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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상자료원 직원 사칭 사기 주의 안내(한국영상자료원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한국영상자료원 직원 및 계약·구매 담당자를 사칭해 업체에 대리 구매 및 물품 대납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수법은 한국영상자료원 공문서,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납품계약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라장터 등에 공개된 계약정보 등을 악용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업체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에서는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응방법 안내]

1. 내선번호 확인: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한국영상자료원의 것인지 우리 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한국영상자료원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https://www.counterscam112.go.kr/)에 등록신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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